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제4차 입주자 모집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서울특별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후 출산한 가구에게는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전세 주택과는 달리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결혼 초기 주거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부터 4월 25일(금) 오후 5시까지
📌 공급 규모
- 총 15개 단지, 367세대 모집
- 신규 공급: 이문 아이파크 자이 212세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1세대
- 재공급: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13개 단지 144세대
📌 공급 유형
-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출산 시 추가 혜택 제공
신청자격 상세 안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2018년 4월 12일 이후, 당일 포함)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일이 6개월 기한보다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8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일반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4.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액 및 자동차가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5. 주택 소유 이력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20년 4월 12일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상세.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4년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 | 일반가구(60㎡이하: 120%) | 맞벌이 가구(60㎡이하: 180%) | 일반가구(60㎡초과: 150%) | 맞벌이 가구(60㎡초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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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약 7,450,000원 | 약 11,175,000원 | 약 9,310,000원 | 약 12,415,000원 |
3인 | 약 9,040,000원 | 약 13,560,000원 | 약 11,300,000원 | 약 15,065,000원 |
4인 | 약 10,100,000원 | 약 15,150,000원 | 약 12,625,000원 | 약 16,835,000원 |
5인 | 약 10,535,000원 | 약 15,800,000원 | 약 13,170,000원 | 약 17,560,000원 |
6인 | 약 11,130,000원 | 약 16,695,000원 | 약 13,915,000원 | 약 18,550,000원 |
※ 위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상세.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가액: 약 39,000만원 이하
-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
- 자동차가액: 약 4,500만원 이하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기준
신청 방법.
1. 인터넷 청약
- 기간: 2025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 4월 25일(금) 오후 5시
-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후 신청
- 준비물: 공인인증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스캔본
2. 방문 청약
- 일시: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정 장소
- 대상: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신청자
3. 우편 청약
- 대상: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 방법: 등기우편으로 접수
선정 절차 및 일정.
1. 청약 신청
- 2025년 4월 24일(목) ~ 4월 25일(금)
2. 서류 심사
- 신청자격, 소득, 자산 등 기준 충족 여부 심사
3. 당첨자 발표
- 2025년 8월 8일(금) 오후 4시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계약 체결
- 2025년 8월 25일(월) 이후 (단지별 상이)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은 계약 시 안내
5. 입주
- 단지별로 입주 일정 상이 (계약 시 안내)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의 특별한 혜택.
1. 장기 거주 보장
- 기본 10년 계약,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주거 안정성 제공으로 출산과 육아에 집중 가능
2. 출산 가구 특별 혜택
- 입주 후 출산한 가구에게는 거주기간 연장 혜택
-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지원 제도 있음
3. 내 집 마련 기회
- 장기 거주 후 해당 주택의 우선 구매 기회 제공 가능
-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산 형성 기회
4. 저렴한 전세금
-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전세금
-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 안정 도모
신청 시 주의사항.
1. 서류 준비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확인서(예비신혼부부)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동차 등록증 등
2. 자격 검증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엄격하게 검증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중복 신청 금지
-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예비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예비신혼부부 특별 주의사항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혼인 예정 상대방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혼인 후 두 사람 모두 해당 주택에 함께 입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는 반드시 혼인 신고를 완료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3: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금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10~
20%), 잔금(70~
80%)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정확한 납부 일정과 금액은 계약 시 안내됩니다.
Q5: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어떻게 당첨자가 결정되나요?
A: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소득, 자산,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마치며....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마감일이 2025년 4월 25일(금) 오후 5시까지이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는 신혼부부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참고사항: 위 내용은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제4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pdf)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